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64일 만에, 1.5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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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W 뉴스 작성일21-02-15 12:08본문
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64일 만에, 1.5단계로 완화
동해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
동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난해 12월 14일 이후로 64일만이다.
동해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를 시행하고, 특히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5단계까지 상향하기도 했었으나, 지난 2월 4일부터 12여일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고,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05시 ~ 2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동해시 내에는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점) 2,043개소, 실내체육시설127개소, 노래연습장 43개소 등 2,200여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또, 그동안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 128개소, 단란 43개소, 홀덤펍 5개소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돼 영업이가능해진다.
단, 해당 시설들은 2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운영제한 시간(22시)및 이용 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종사자 포함)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결혼식장, 장례식 등 기존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됐던 행사제한 인원은 500명 미만으로,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도 기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제한 인원이 확대된다.
코로나 재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사설 풋살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5인 이상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을 강화한 조치”라며, “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사용자 및 이용자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