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입학시기 제한·편입학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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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W 뉴스 작성일14-12-31 09:54본문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과 편입학 거주지 이전 요건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편입학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으로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또 편입학은 학업 중단자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 중단 이전의 원적교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해당되나, 현행 규정은 거주지 이전 없이는 편입학이 금지돼 있어 모순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등학교 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원래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온 학생들도 원래 살던 거주지의 고등학교 뿐 아니라 다니던 중학교 근처의 고등학교로도 입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했다.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했으나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 특성화고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 특성화고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특성화고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해 북한이탈주민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2016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것을 개선,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 밖에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를 추가했다.
세종/박종언 기자